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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사업권 포기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대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와 비교해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면세점들은 올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1년차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3구역 697억원, DF4구역 638억원이다. 롯데와 신라가 최소보장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내년 9월부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도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천명도 되지 않아 대기업 면세점들은 매출액의 2배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상황이다.

 

 문제는 운영 2년차부터 1년차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객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인천공항 이용객이 2019년(7177만명) 수준으로만 나오면 전년대비 증가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업계는 2022년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치인 9%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항 이용객수가 바닥이라 내년에 정상수준으로 돌아가면 내후년 최소보장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상황이 이런 만큼 인천공항에 코로나19사태와 같이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객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지만 인천공항은 "입찰 공고에 적시된 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롯데와 신라는 상황이 이런 만큼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DF7 구역의 낙찰받은 임대료(최소보장금)은 406억원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까지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