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운동···어디까지 가능하나
사회
2020. 4. 2.
2일부터 4·15 총선 선거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여 선거 운동 방법을 안내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만 나눠줄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거리에 걸 수 있다.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한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