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에 쌓인 재고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4월 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 재고품을 대상으로 10월29일까지 내수 통관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규정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물건은 소각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만 가능하다.
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3일 오전 10시부터 신세계면세점의 명품 재고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고 면세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제품으로, 화장품·향수 등을 제외한 패션잡화다.
3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판매하는 제품은 발렌시아가·보테가베네타·생로랑·발렌티노 등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과 지갑·소품 등이다. 판매 가격은 백화점 정상가격 대비 10~50% 할인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수입통관 절차 등 세금이 포함된 원가에 물류비, 상품화 작업비,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면세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물건이 풀리는 곳은 롯데 유통매장으로 점쳐진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6일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기간에 맞춰 면세점에서 인수한 해외 명품 상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총 10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고 올해 봄·여름 시즌 제품을 취급하며, 명품 등 고가 브랜드 매장이 없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 3곳에서 우선 판매한다. 신라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이달 중 온·오프라인 재고 판매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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