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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國家平生敎育振興院)

 
2008년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과 국민의 평생학습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평생교육 전담기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접기/펼치기정의
2008년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과 국민의 평생학습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평생교육 전담기구.
접기/펼치기개설

「헌법」 제31조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부로부터 국가단위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위임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 전담기구이다.

접기/펼치기설립목적

국가평생교육진흥원(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ILE)은 2007년 11월 국회의결을 통해 2007년 12월 개정공포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2007년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한다”라고 명시하며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접기/펼치기연원 및 변천

2008년 2월 15일 여의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원을 하였으며, 박인주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이전의 평생교육센터 주관기관이었던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와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이관되었다. 이후 2012년 제2대 최운실 원장이 취임하였으며, 2012년 5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동으로 사옥을 이전하였고, 2014년 제3대 기영화 원장이 취임하였다.

접기/펼치기기능과 역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제도운영’과 ‘평생학습문화 진흥과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과 제도 운영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 결과 인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하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 및 관리하여, 이를 학력자격 인정이나 고용과 연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현장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가 자격증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평생학습 정보망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문화 진흥과 확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인식제고와 문화 확산, 평생학습 우수 사례 공유와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전국평생학습축제’를 2012년부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사업은 일상의 삶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 단위 평생학습문화 촉진 사업이다.

이외에도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100세 시대 인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평생교육문화 확산과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접기/펼치기현황

2014년 현재 원장 이하 1실(감사실), 1처(기획경영관리처), 4개 본부(학점은행·독학사 관리본부, 평생직업교육본부, K-MOOC 진흥본부, 평생교육사업본부)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접기/펼치기의의와 평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신생기관에 속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요구가 다양화·다변화 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분리는 평생교육 체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육행정에 속해있는 반면,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일반행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광역 수준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연계·협력체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