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별도의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바우처 등록기관의 수강료로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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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敎育(한자)
voucher(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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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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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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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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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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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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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대상자 중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 법인, 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기관을 뜻하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메인 > 사용안내 > 사용기관 안내)에 접속하여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신청자)
② 자격 심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③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선정자)
(단, 미선정자는 이의신청이 가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사업관리위원회는 이의사항을 재검토하여 결과 통보)
④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수령
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및 강좌 검색
⑥ 강좌 신청 및 수강
⑦ 수강 결과 확인
⑧ 이용 완료
자격 충족 여부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인 경우)을 통하여, 신청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 제출 및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 확인 및 카드 발급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는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서면 통지 등을 통하여 선정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개인 페이지에서도 선정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자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NH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바우처 사용을 위한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다.
결제 방법 및 주의사항
수강료 결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 결제 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는 자동으로 차감된다. 단,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결제해야 한다.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이 넘을 때는 초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 이외의 강좌의 교재 및 재료 구입비 등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평생교육바우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